개인정보처리방침 (2019.05.06 ~ 2020.06.09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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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마.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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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관련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.
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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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하는 부서 |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| 수탁자 | 관리현황 점검결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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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칭 | 담당자 | 연락처 | |||
인재정보담당관 | 시스템 운영지원 | (주)이노디스 | 오여원 | 044-201-8056 | 양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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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- ? 조세의 부과·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- ? 학력·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- ? 보상금·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- ?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③ 개인정보 정정·삭제 요구
- 인사혁신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36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에 따라 정정·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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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-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-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
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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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정보주체 본인의 '열람/증명' 접수 처리 시에는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- 정보주체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진료정보의 열람/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.
- -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/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.
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.
⑦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제1항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「개인정보보호법」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연락처①?인사혁신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,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구분 | 부서명 | 성명/직급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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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파기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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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①?인사혁신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, 기술적, 물리적 대책으로 여러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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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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