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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임명·위촉하는 장관·차관 및 처장·청장, 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위로서 각계 최고수준의 전문성, 정무적 감각 및 리더십 역량이 요구되는 직위입니다.
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정부부처의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대하여 공직 내 ·외부 불문하고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는 직위입니다.
정부의 투자·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 또는 임원을 의미합니다.